음성군청 전경 (사진 : 음성군)
음성군청 전경 (사진 : 음성군)

서미경 기자 : 음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 또는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로, 군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5만원이 발생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단,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이동 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함께하는 복지 음성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