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청 전경 (사진 :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청 전경 (사진 : 청주시)

서미경 기자 :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전했다.

이번 교부사업은 3월 26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교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이번 교부사업에서는 장애인용 카시트, 특수키보드 등 총 42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원되며, 연간 지원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가 가능하다. 단,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된다.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충청북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가 결정된다.

권혁찬 오근장동장은 "이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교부사업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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